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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세무대리인 선정 및 우대방안

  • 작성일자 2003.11.06.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관
  • 조회수2283



제목 없음




1.
추진배경


   ㅇ
세제·세정의 정보화 및 전문화, 지역담당제 폐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
세무대리인 인원 증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고객유치경쟁으로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수준
저하가 우려됨


  ㅇ
납세자의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 및 책임강화 필요


 


2.
기본계획







세무관서, 관련단체, 납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선정


 ㅇ
세무관서(지방청·세무서) 추천과 더불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납세자가
추천하거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세무대리인에 대한 합리적인 성실도 검증 실시


 ㅇ
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세정협조내용 등 전반적인 세무대리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ㅇ
모범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를 일반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신뢰


3.
선정방법 및 절차


   
납세자 및 관련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추천 반영






① 납세자
추천 및 본인 신청


   ㅇ  추천
및 신청 (※ 11.7.∼11.25.
3주간)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신청)서』를 지방청(개인납세2과장)
및 세무서(세원관리과장)에
접수


   ㅇ
추천(신청)자격


    -
전문자격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추천(신청)일 현재


 ·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세무대리인


 ·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세무대리인


 ·
기타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신고한 세무대리인


   






②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추천


   ㅇ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


  





③ 세무관서장
추천


   ㅇ
각 관서별로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해 추천대상자를 선발


 


  
추천(신청)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검증


   ㅇ  모범세무대리인
적격여부 판정


    -
각 지방청별로 일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 후 적격자를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로 제출


   ㅇ
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세정협조실적, 부실세무대리행위(징계처분
포함) 여부 등 세무대리내용 전반에 대한 성실도 평가 실시


    -
추천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우대사후관리


   ㅇ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위원회는 위원장(차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학계, 관련협회(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ㅇ
모범세무대리인이 각종 우대조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국세통합시스템(TIS) 및「모범세무대리인
관리대장」등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흐름도 ]


 


 


4.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조치


 


  
모범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ㅇ
모범세무대리인과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개인수임업체로서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경우


    -
일정기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
모범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ㅇ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급현지확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를 생략하는


 


  □
모범세무대리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ㅇ
모범세무대리인을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
 각종 정부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


   ㅇ「납세자의
날」포창계획에 반영(징계감경 혜택)하는 등  세정상 우대방안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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