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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03년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중 머리말과 목차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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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책자파일(hwp파일, 131쪽)은color=#9900ff> href=/upload/nts_attach/gongji/hwp/20030303.hwp target=_self>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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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로서 기술과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 변화에 대한 적응 등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비롯한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세제면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번 책자에서는 달라진 세법상 지원내용과 벤처기업 확인요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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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창업과 세금
1. 창업이란     13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13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4
 
2.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6
   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6
     1) 소득세       16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16
나) 소득세 신고방법     17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8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18
     2) 부가가치세   19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19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9
     3) 원천징수하는 세금    21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1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2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2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3
   나.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3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3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24
     3) 법인세 신고방법      25
 
3.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27
   가. 창업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27
     1) 창업중소기업이란     27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8
   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28
     1) 등록세 면제  28
     2) 취득세 면제  28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29
   다.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29
   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9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0
 
중소기업과 세금
1. 중소기업이란 33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①)  33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34
 
2.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8
   가. 벤처기업이란        38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38
     2) 연구개발 투자기업    38
     3) 신기술 기업  39
   나. 벤처기업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42
     1)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42
     2) 벤처확인 절차 및 방법        43
 
3.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44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44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감면해 줍니다.  45
     나.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6
     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
           1)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6
           2)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47
           3)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47
      라. 지방이전시 9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47
      마.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48
      바.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8
      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49
      아.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49
      자.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50
      차.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52
      가.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53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54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4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5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5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56
       라.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56
          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
          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57
          4) 임시투자세액공제     57
       마.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58
   ◆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59
      가.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9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60
      다.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60
      라.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1
 
창업절차 및 창업지원 안내
1. 창업절차 안내        65
     가.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65
     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66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66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67
     다.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71
     라.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72
 
2. 창업지원 안내        73
     가.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3
     나. 창업보육센타에서 창업하면 편리합니다.       75
     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76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76
          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점이 편합니다.        78
     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한 실험실 공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80
          1) 실험실공장이란       80
          2) 실험실공장 설치·등록절차    80
          3)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81
          4) 실험실공장 설치가 가능한 장소        81
          5)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절차  82
     마. 창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83
          1)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83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85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87
     바.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89
     사. 3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90
 
참 고
1.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93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101
3. 중소기업 상담회사    106
4. 창업보육센터 112
5.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129
6. 기술신용보증기금     129
7. 벤처기업 평가기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