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2003년도 「제37회 납세자의 날」(2003.3.3)을 맞이하여 초·중·고등부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을 현상공모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   제
   ㅇ 나라살림에 있어 세금이 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 등을 일깨우는 내용
   ㅇ 성실한 세금납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
   ㅇ 납세 도의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
   ㅇ 기타 세금과 관련한 자기의 경험 및 소감
2. 응모자격
ㅇ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다만,
포스터는 대학생 및 일반인도 응모가능)
3. 응모분야 :  글짓기, 포스터, 만화, 표어
4. 응모방법
ㅇ 글짓기 : 초등부 10매, 중·고등부 20매 내외의 원고
ㅇ 포스터 : 38㎝×51㎝(초등부), 47㎝×63㎝(중·고등부)
                51㎝×68㎝(대학·일반부)
ㅇ 만  화 : A3 또는 8절지에 작성(4컷 이내)
ㅇ 표  어 : A4 용지에 작성
       ※ 응모자의 이름, 소속학교 및 학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5. 제  출  처
: 관할세무서 납세지원과
6. 응모 기간 : 2003. 3. 10 ∼ 2003. 4.
30
7. 입상자
발표 : 2003년 7월 10일
    ㅇ 개별통지 및 어린이 신문에 발표
    ㅇ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게시
8. 시상 내용
   ㅇ 표 창  인 원
       [국세청장 표창]
border=1>
구  분 |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글짓기 |
계 |
18 |
3 |
6 |
9 |
초등부 |
6 |
align=center>1 |
2 |
3 |
중등부 |
6 |
1 |
2 |
3 |
고등부 |
6 |
1 |
2 |
3 |
포스터 |
계 |
24 |
4 |
8 |
12 |
초등부 |
6 |
1 |
2 |
3 |
중등부 |
6 |
1 |
2 |
3 |
고등부 |
6 |
1 |
2 |
3 |
대학(일반)부 |
6 |
1 |
2 |
3 |
만  화 |
계 |
18 |
3 |
6 |
9 |
초등부 |
6 |
1 |
2 |
3 |
중등부 |
6 |
1 |
2 |
3 |
고등부 |
6 |
1 |
2 |
3 |
표  어 |
6 |
1 |
2 |
3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 국세청장상 수상작을 제외한 작품 중에서 각 지방청·세무서별로 자체선정 
 ㅇ 상   금(장학금)
    [국세청장 표창]
align=right>                                             (단위:만원)
border=1>
구  분 |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글짓기 |
계 |
600 |
220 |
200 |
180 |
초등부 |
120 |
50 |
각20 |
각10 |
중등부 |
190 |
70 |
각30 |
각20 |
고등부 |
290 |
100 |
각50 |
각30 |
포스터 |
계 |
865 |
250 |
330 |
285 |
초등부 |
80 |
20 |
각15 |
각10 |
중등부 |
115 |
30 |
각20 |
각15 |
고등부 |
170 |
50 |
각30 |
각20 |
대학(일반)부 |
500 |
150 |
각100 |
각50 |
만  화 |
계 |
365 |
100 |
130 |
135 |
초등부 |
80 |
20 |
각15 |
각10 |
중등부 |
115 |
30 |
각20 |
각15 |
고등부 |
170 |
50 |
각30 |
각20 |
표  어 |
100 |
30 |
각20 |
각10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 입상자별 상장 및 부상
9. 시 상 일 : 2003년 7월 중(별도 통지)
10. 기 타 사 항
   ㅇ 참여학생이 많은 학교장에게는 국세청장 감사패를 전달하고
      - 국세청장상 수상 학생의 지도교사에게는 국세청장 감사장을 수여
         (표어부문 및 포스터 대학·일반부
제외)
   ㅇ 만화·글짓기·포스터(대학·일반부 제외) 응모인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ㅇ 출품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음
   ㅇ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입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미 당선되었던  작품은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3.  3.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