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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ㆍ공고

  • 작성일자 2003.02.27.
  • 담당부서 개인납세국
  • 조회수1905



제목 없음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9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ㆍ유성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2. 지정기간 : 2003년 2월 27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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