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구입지침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1. 3.
 국
 세  청  장
1. 구입대상 유물 : 시대 구분없이 조세에 관한 유물로서 전시 및 연구가치가
있는 유물
  - 전적류 : 각종 서책, 고문서와 고서류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과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는 매도 불가함
3. 신청기간 : 2003. 11. 3. ∼ 11. 13.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7:00(토요일은 안받음)
4. 신청장소 : 국세청 조세박물관 사무실
5. 신청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 유물매도 신청시 배부) 1통
  ②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통
  ③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④ 유물칼라사진(3"×5") 각 3매
  ⑤ 도장
6. 유물접수 : 신청서류와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7. 유물구입선정 : 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에 의함
8. 가격평가 :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조세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박물관(☎ 02-397-1572)으로 문의하기
바람
위 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입찰공고번호 20031100484-00호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