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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구입공고

  • 작성일자 2003.11.03.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관
  • 조회수1855



제목 없음




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구입지침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1. 3.


 국
 세  청  장


1. 구입대상 유물 : 시대 구분없이 조세에 관한 유물로서 전시 및 연구가치가
있는 유물


  - 전적류 : 각종 서책, 고문서와 고서류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과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는 매도 불가함


3. 신청기간 : 2003. 11. 3. ∼ 11. 13.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7:00(토요일은 안받음)


4. 신청장소 : 국세청 조세박물관 사무실


5. 신청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 유물매도 신청시 배부) 1통


  ②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통


  ③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④ 유물칼라사진(3"×5") 각 3매


  ⑤ 도장


6. 유물접수 : 신청서류와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7. 유물구입선정 : 국세청 조세박물관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에 의함


8. 가격평가 :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조세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박물관(☎ 02-397-1572)으로 문의하기
바람







위 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입찰공고번호 20031100484-00호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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