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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 작성일자 2003.10.30.
  • 담당부서 개인납세국
  • 조회수2129



제목 없음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실효성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 지원


 □ 4.30 정기고시이후 재건축추진 등 개별아파트별 특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기준시가
수시고시


  ㅇ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ㅇ 투기지역 지정 등 금년부터 투기억제를 위해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 소득증가분을 조세로 환수하여 공평과세실현 및 가수요·투기수요 억제


  ㅇ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안정과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실수요 계층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


 ※ 작년의 경우 4. 4정기고시 후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을 선별하여 9. 13 수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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