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2002년 귀속분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2003. 2.11(화)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
○ 지급조서 제출 방법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
   - 지급조서 작성방식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세자료제출]선택→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선택
→[지급조서작성] 클릭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①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 자체 전산시스템의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ref=http://www.hometax.go.kr/ target=_blank>color=#3366ff>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설명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하여 지급조서 전송
○ 지급조서 전자제출 대상 소득(6종)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지급조서 제출기간 : 2003. 2. 11(화) ∼ 2. 28(금)
○ 유의사항
   -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급조서
전자제출 후 일부 자료의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기한(2003. 2.28일)내에는 다시 제출
가능
      · 최종 제출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
      · 다시 제출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href=http://download.hts.nefficient.co.kr/hts/wcom/webdown/jigeup_efilemethod.hwp>「지급조서
전자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