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장애인용·택시·렌터카·환자수송용)가 금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소비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금번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납세자
  -  향후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납세자
□  지원내용(국세청 고시 개정)
   ○  현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2002. 12. 11.)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양도 여부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 5년내에 용도변경·양도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과세가격 = 승용차 취득가격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예시)
align=center bgColor=#f9fffe borderColorLight=black data-border=1>
용 도 |
경  과  월  수 |
12월 |
24월 |
36월 |
48월 |
60월 |
영 업 용 |
0.708 |
0.562 |
0.316 |
0.178 |
0.110 |
비영업용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 개정 내용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예 시 >
 ○ 부산 거주 정모씨(그랜져XG 개인택시 4개월 보유후 양도)
  - 현행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730만원 × 0.902 × 13%1)= 202만원
  - 개정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040만원2) × 13% = 135만원
  - 세정 지원에 의하여 혜택받는 세액 : 67만원(= 202만원 - 135만원)
   *  1) 특소세율 10% + 교육세율 3%(특소세의 30%) 
      2) 보험금지급액
900만원 + 양도가액 1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