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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3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전개

  • 작성일자 2003.09.27.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관
  • 조회수5586



제목 없음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o  이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는데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 갈 수 없게 됨 (이를“미수령환급금”이라
함)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수령환급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
되었음


  o  올해 상반기에는 대상환급금 192,337건, 514억원 중 102,173건, 403억원을 찾아
납세자에게 지급
하여 줌으로써


    -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은 90,164건, 111억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찾아주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음


  o  환급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고로 편입되는 「미수령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은 매년 감소
추세
로서


     - 2001년도 편입액은 약 62억원,  2002년도 편입액은 약 43억원,  2003년 상반기 편입액은
약 11억원으로 집계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함으로써


  o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1. 목    적


 o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 미수령환급금 현황 (2003년 6월말 현재) : 90,164건, 111억원


2. 실시내용


 o  국세청 및 세무관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회계산  서비스→ 국세환급금
찾기
」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의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


 o 지역신문·TV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o 아울러,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서 실정에 맞도록 소액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송금


     ※ 참고로, 환급이체 즉시 mobile(핸드폰)로도 환급금 송금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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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환급금 찾아주기가 필요한
이유〉


  ◇ 환급금 신청액 例 : 종합소득세 16,130원,
부가가치세 36,210원


  ◇ 이사한 사실을 무신고하여 미지급되었던 환급금을 찾아주거나, 전화 수소문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뜻을 표현

     - 정말 죄송하다. 대단히 감사하다. 시간 여유가 없어 재신청 못했다.

     -
적은 금액이지만 투명한 세정업무를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 환급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 환급금을 찾아 줄 때, 납세자의 세무관서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



3. 그동안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o  2003년 상반기 : 10만 2천건, 403억원으로


  - 전년 대비 건수는 70.8%, 금액은 81.0% (상반기분 연간환산)


  - 매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수령 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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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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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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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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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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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환 급 금
찾아주기실적


544억원


1,059억원


995억원


403억원


세입금편입액


43억 7천만원


62억 2천만원


43억 8천만원


11억 8천만원


 o  1998∼2003년 상반기까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총 109만건,
3,748억원으로


  - 2001.4.1. 이후 환급금지급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결과로 2001년도 이후
감소 추세


  ※ 세입금으로 편입되어도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는 납세자 요구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도 계속


4.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o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본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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