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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국세인] 선정, 시상- 납세자도 감동한 [영문민원증명]의 개척자 임병호 조사관 -

  • 작성일자 2003.09.23.
  • 담당부서 감사관실
  • 조회수3730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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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9월 23일 1만 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9월의 국세인]에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6급 임병호 조사관을
 선정, 시상했다.


 임병호 조사관은 77년 3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26년의 세무경력을 쌓은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국제화시대의 민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영문민원증명 자동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세자의 민원업무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9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개별업체에 대한 모든 세무정보를 한번에 볼수 있는 [인별정보분석시스템(PIAS)]을 자체개발하여 세원관리 및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김갑성(6급, 48세)조사관을 세원관리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부부동반 금강산 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9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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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임병호 조사관은


  - 영문민원증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문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영문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자신에게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 영문민원증명발급 과정을 확인한바


 ㅇ 민원인의 영문민원증명신청→ 한글민원 서류발급→ 영문서식별도출력→ 번역소에서 영문서류작성→ 세무관서 재방문
(디스켓으로신청)→ 민원담당직원 영문서류검토→영문민원서류발급 등 7단계를 거치는 동안 세무서를 2회 방문하고, 외부에 번역료를
지불하면서 번역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ㅇ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직접 익히고, 금융감독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18,134개의 영문상호와 기업현황을 수집·편집하여


   -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영문으로 자동 변환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8개월간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으로
개발함으로써


 ㅇ 2002년도 2000여건에 불과했던 영문민원발급이 자동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한 2003. 7월이후 2개월간
24,452건에 달해 연간 약 49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음


 ㅇ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비자신청 등의 사유로 영문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두 번이상 세무서를 방문하고, 민원인이
영문번역료를 지불하며, 수동발급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납세서비스」제공과 납세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
높은 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음


 □ 국제화 시대의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 관련 세무민원행정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기초자료의 충실한 수집


  ㅇ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임병호 조사관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의 확대로 납세자의 영문민원증명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ㅇ 이를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7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영문번역에
따른


  ㅇ 경제적 비용부담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외교통상부 등 정부 각부처에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영문민원증명서류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


     -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관련 자료와 메뉴얼을 수집하여 분석


    - 금융감독원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영문상호 등 18,134개의 방대한 기업현황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 등 기업현황이 영문으로 자동으로 연계 변환될 수 있는 D/B를 구축


    -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1,300여개의 업종 및 업태에 관한 자료(A4 용지 401쪽 분량)를 영문으로
모두 번역하여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영문으로 자동 변환될 수 있는 D/B를 구축


□ 한글 주소의 영문표기 방법을 새로이 개발


 ㅇ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한글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한글 순서에 따라 단순히 번역되도록 하고 있어
영문표기순서와 맞지 않는 문제점(한글은 시군구읍면동번지 순서로 시작하나 영어는
     역으로 번지부터 시작)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한글주소를 입력하면 영문으로는 자동적으로 번지부터 시작하여 변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직접 개발함으로서 영문민원증명서류상의 주소를 영어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번역 수수료와 최소한 두 번이상 세무관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49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민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절감효과도 더 증가하게 됨


  ㅇ 납세자의 연간 번역수수료 부담 : 2천원(번역료)×70만건 = 14억원


  ㅇ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횟수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 등 : 5천원 (교통비) × 70만건 = 35억원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유사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영문민원증명 자동변환 프로그램은 정부 각부처와 민간기업    에서도 재직증명원 등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므로 모든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음


 ㅇ 영문민원 증명 발급시 표준화된 영문민원서식을 사용하고 주소, 상호와 업종 등을 통일된 영문표기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도 기대됨


□ 임병호 조사관의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자세


  ㅇ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책임있고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기획분야와 조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상사와 동료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 77년 3월 국세청에  9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94년부터 줄곧 지방청 및 본청의
국제조세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조세분야의 세원관리업무와 국제협상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 특히 2001년에는 국제거래를 통한 해외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세원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수한 공무원임  


 


《 9월의 분야별 우수공무원 공적내용 》


▣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갑성 조사관은


조사대상 선정상의 한계보완, 수시 획득한 정보의 누적관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가능한 [인별정보분석시스템(PIAS)]을 자체개발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9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된 7명을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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