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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석유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 작성일자 2003.08.18.
  • 담당부서 개인납세국
  • 조회수1768



제목 없음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불법유통 되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최근
단위농협 7개와 회원조합수협 6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세유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60명과 이들이 부정유통 시킨 면세유 32,509㎘(17만여 드럼)를
적발하였습니다.


    · 부정유통혐의자는 주유소업자 36명, 중간매집상 5명, 운반선업체 3개, 유령어선 7명, 기타 9명
등이며, 이들이 탈루시킨 교통세액은 약 46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이번에 밝혀진 부정유통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대량구입하여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


    · 주유소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대금을 면세유구입권으로 수령한 사례


    · 주유소가 농기계를 처분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


     · 일반인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정지처분자 또는 육상종묘 생산업자(비수기)가 면세유를 공급받아
부정유통시킨 사례


    · 유령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불법유통 시킨 사례


    · 면세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를 사용한 사례


○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60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하였으며,


○ 앞으로,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부정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구입권 중간매집상 등을
적발하는데 계속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어민 스스로도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수협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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