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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 8월부터 서울청과 중부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조사상담관실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함으로써
     -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였음
  ○ 아울러 조사집행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있는 조사관리를 통해
    - 세무조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임
□ 「조사상담관실」 운영의 기본방향
  ○ 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외에
    - 제반 조사절차의 적정성 보장 및 납세자의 애로·문의·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세무조사 진행과정이나 종결과정에서 나타난 과세쟁점을 공론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사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 조사집행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예방적 기능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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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상담관실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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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지방청장 직속의 과단위로 신설       -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시범 운영 |
  ○ 조사상담관(서기관), 사무관(서울청 3, 중부청 2), 직원(서울청 7명, 중부청 4명)으로 편성…… 서울청 11명, 중부청 7명
  - 세무조사 경험 및 세법지식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확충
  ○ 사무관별, 직원별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상담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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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상담관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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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 |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조사장소변경 신청 접수·처리
   - 중복조사 해당 여부 검토 및 확인시 즉시 조사철회 등 조치
   - 조사집행조직에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시 승인·통제
   -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상담·시정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문의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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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조사참여 세무대리인 관리 |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불만사항이나 애로가 있는 지를 직접 또는 간접 확인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 및 시정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직접 위임장을 조사상담관실에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조리 소지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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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쟁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조사결정과정의 투명화 |
- 조사진행과정 또는 종결과정에서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공무원 또는 해당 조사과장의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상담관이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과세쟁점심의 위원회」를 소집 요청
  - 주요 과세쟁점을 공론화하여 민주적인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과세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배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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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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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상담관실 운영 과정에서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안 등을 적극 발굴, 본청에 제도개선 건의
※ 조사상담관실 안내
    · 서울지방국세청 서기관 이학영 (전화  02) 397-2600, e-mail : href=mailto:tio100@nts.go.kr>tio100@nts.go.kr)     · 중부지방국세청 서기관 권기영 (전화 031) 229-4591, e-mail : href=mailto:tio200@nts.go.kr>tio200@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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