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

  • 작성일자 2003.07.22.
  • 담당부서 조사국
  • 조회수2143



제목 없음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data-width=100% data-align=center
borderColorLight=#afb5d7 data-border=1>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세정혁신의  방향에 따라 2003년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그동안 유보하였던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부터 정상화시켜 나가되 규모가 큰 사업자, 호황 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2003년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 종류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전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조사대상인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되, 고소득자영업자 중 과표양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하여 지방청·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의
원인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생산적
중소기업
,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
해 나갈 것임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산시스템
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되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겠음


  ○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서 지방 소재 업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
계획임


 



1. 조사관리방향 공표배경


 ○  세무조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세정혁신 방향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함으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조사관리 기본방향


 ○  개인사업자 조사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조사인원을 축소하면서 세정취약분야에
조사역량
을 집중 투입


   -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분야 및 향락산업


   -  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


 ○  조사대상자 선정은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분석 결과에 세무정보자료
가미하여 실질적인 불성실자를 선정함으로써 선정업무과학화하고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  불성실자로 선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범죄·부도덕"  이라는 국민의식이 확산되도록 추진


   -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  모범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자제


 



3.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불성실사업자를 선정


 ○  신고내역 등을 전산시스템(TIS)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하위자 중심으로


   -  규모가 큰 사업자, 장기미조사자, 신고성실도 하위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되


 ○  전산시스템(TIS)에 누적관리 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와 탈세제보·탈세정보 등 수집·분석된 각종
세무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  무기장 신고자를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
병·의원 등은 가급적 조사 자제


 ○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회피 목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4.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재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상대적 불공평을 시정


   -  전국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방·수도권간 조사관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5.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지원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물류·IT산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등


   -  지방청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점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6. 전면적인 통합조사 실시


 ○  소득·부가·양도·증여 등 개인제세 모든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 납세자의 모든 세금을 한번에 조사하고


 ○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