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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일자 2003.07.08.
  • 담당부서 개인납세국
  • 조회수4343

< 이번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

□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신고환경 조성


ㅇ 그 동안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전자신고 권장으로 투입한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납세자의 유형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확대


-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는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무관련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를 전자신고 중점 유도


- 법인사업자는 자체 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적극 유도


※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전자신고지원센터」 운영 (7.10∼7.25)


ㅇ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 등의 간편화를 통하여 우편신고를 최대한 유도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4∼5개 항목만 기재하도록 대폭 간소화


- 제출서류도 기본적인 1∼2개로 축소하고 신고서 이면에 인쇄하여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번 신고시 지방청별로 2∼3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하고 납세자의 의견수렴, 효과분석 후 전납세자로 확산 (법제화 추진)


ㅇ 개인택시사업자(약15만명)와 집단상가內 사업자(약7만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또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일괄 제출토록하여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생업에 전념토록 함


인터넷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자동조회서비스 제공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없이도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질을 향상


- 안내대상자 :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130만명)


□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ㅇ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중·고·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신고안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들에게
세금지식을 전파함과 아울러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


ㅇ 원격지·오지 등에 소재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확대 운영 (종전 200여개 → 300여개)


ㅇ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안내 실시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세법내용, 신고서 작성요령 등 사업자가 필요한 문항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세정의 취약분야·업종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ㅇ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38,593명)


-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문제점 안내


-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를 차등하여 사후관리


ㅇ 관서별로 과표현실화 정도,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취약분야·종목을 2∼3개 엄선, 집중관리를 통하여 과세정상화 추진


-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 서비스 업종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업종·분야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 4. 1 ∼ 6. 30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 신고대상 사업자 : 412만명


ㅇ 개인사업자 : 375만명


ㅇ 법인사업자 : 37만명


□ 신고방법


ㅇ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s://www.hometax.go.kr)의 〔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ㅇ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세무서식」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의 접촉이 필요없는 신고환경 조성


가.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 납세자 유형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ㅇ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세무대리인 및 그 수임업체와 세무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신고하도록 중점적으로 권장


ㅇ 법인사업자의 경우
- 중·대법인 : 자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신고 유도
- 소법인 :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 유도


ㅇ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신고하도록 유도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ㅇ 현행 전자신고프로그램상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실시


- 월별조기환급,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해 전자신고 확대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무관련프로그램의 전자신고로 변환 또는 연계 추진 등


ㅇ 전자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7. 10∼7. 25)


- 세무서의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 전산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나.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그 동안 영세사업자는 신고서 서식의 기재사항이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서식과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하여 우편신고를 최대한 유도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간소화


ㅇ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신고서식 기재항목 및 제출서류 대폭 축소


- 기본사항 외에 4∼5개 항목만 기재 (현재 14개항목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만 간편신고서의 이면에 인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간편신고서 유형(예시) 〉




ㅇ 부동산임대업자 간편신고서


- 부가세간편신고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ㅇ 기타사업자 간편신고서


- 부가세간편신고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ㅇ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업종, 부가율, 세율 등 기본적 사항은 전산출력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 도모


ㅇ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번 확정신고시 지방청별로 2∼3개 세무서 시범운영


- 납세자의 의견수렴,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운영 결과 문제점 개선 후 전사업자에 확산토록 법제화
추진


□ 동업자 단체·협회를 이용한 일괄신고 유도


ㅇ 세금납부는 거의 없으면서 세무서에 와서 신고하는 개인택시사업자(약 145천명)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관련단체에 제출하고 관련단체에서 세무관서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생업에 전력토록 함


ㅇ 집단상가 內 사업자(약 63천명)는 상인회, 상가번영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들 조직을 통하여 신고서 일괄 제출 유도



다. 인터넷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조회서비스 제공

인터넷에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결정세액 정보를 수록하고 납세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면 자동 안내



□ 추진배경

ㅇ 2000년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시에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ㅇ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없이도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선관서 업무량을 줄여 줌


□ 안내대상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30만명)


ㅇ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자(예 : 세무대리인)만이 조회 가능


□ 자동안내 서비스 기간 : 7. 10∼7. 25 (15일간)



3.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가.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신고접수창구 운영


ㅇ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노동부의『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및 중·고·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신고안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들에게 세금지식을 전파함과 아울러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


ㅇ 원격지·오지 등에 소재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확대 운영 (종전 200여개 → 300여개)


ㅇ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납세자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지도


나.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안내 실시


ㅇ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세법내용, 신고서서 작성요령 등 사업자가 필요한 문항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음


ㅇ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 친절히 안내


4. 세정의 취약분야·업종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가.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관리대상자 : 38,593명

(단위 : 명)



합 계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사업자


집단


상가


유 통


판매업


부동산


임 대


건설업


서비스


기 타


음식업


기 타


38,593


8,959


7,173


1,689


8,751


3,785


3,557


1,391


3,288


□ 신고관리

ㅇ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자 스스로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안내


ㅇ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를 차등하여 사후관리


- 업황 등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는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정밀관리


나. 관서별 자체선정 취약분야·업종 사업자


ㅇ 각 세무관서에서 과표현실화 정도,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취약분야·종목을 2∼3개 엄선, 집중관리를 통하여 과세정상화 추진

< 중점관리대상 취약분야·종목 (예시) 〉


■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 고급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 서비스 업종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업종·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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