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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추적조사전담반」등을 이용한 자료상행위자 조사관리 강화

  • 작성일자 2003.07.03.
  • 담당부서 조사국
  • 조회수2240



제목 없음




□ 추진배경

 ㅇ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는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정상적인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 "탈세 = 범죄ㅇ부도덕"이라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현실태



 ㅇ 최근에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실지 자금거래인 양
위장
하거나, 전국 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점차 지능화,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

 ㅇ 신용카드매출의 증가로 외형이 노출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자료상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등록, 주가조작을 위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료상 고발인원                         


align=right> 단위:명











2002년


2001년


2000년


1,129


1,065


637


□ 「광역추적조사전담반」 등을 통한 엄정한 조사관리

 ㅇ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제고

   - 세금계산서 일괄검색과 거래처 전후방 연계분석이 가능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혐의자 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

 ㅇ 「광역추적조사전담반」에서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에 강력 대처

   -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처확인조사와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함으로써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에 강력 대처

 ㅇ 세무서조사과에서는 자료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함으로써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자료상을 사전차단하고   각종세무자료 분석 및 신고서 접수단계에서 검색된 자료상혐의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를 차단

 ㅇ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조사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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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 본인이 직접 자료상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본인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수료
   수취

- 자료상○○○는 다른 자료상 ◇◇◇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금액의
0.8%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자료상 △△△에게 본인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하고, △△△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수취하였을 뿐만아니라  본인도 직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발행가액의 1∼3%를 수취하다 고발됨

 ※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거래 조작 방법(예시)

  -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자료상명의 통장을 교부하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그 통장에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정상거래처럼 위장

  - 자료상이 자료상명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입금자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조작한    무통장입금증을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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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


 


○ 자료상으로 수차례 고발되었음에도 명의위장하여 자료상행위 계속

- ○○○와 관련인들은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법인을 신규설립하거나, 기존에 정상영업하다가 영업부진     으로 휴면상태인 업체를
중간에 인수하여  1년정도의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3번 고발되었음에도

- 관련인 명의로 위장하여 법인을 인수한 후 지점을 설립하고   본점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근거로 주유소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능적으로 자료상행위를 계속하다 다시 고발됨


 src=http://116.67.68.2/Namo/files/nts_news/OH5BO0PJR6YH@namo.co.kr_20030703_2.jpg data-width=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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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이란?

ㅇ 편성목적

  -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에 대한 조사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하여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가 필요함

  - 타서관할 거래처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관할세무서보다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세금계산서불법거래자 중 일정규모이상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편성된 조직

ㅇ 전담반의 업무

  -자료상 거래, 유통질서문란거래, 신용카드변칙거래 조사업무 전담

ㅇ 편성현황

  -서울청 3개반, 중부청 2개반, 기타청 각 1개반 합계 9개반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이란?



ㅇ 개요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거래유형별로 일괄분석하여 금액별, 비율별로
자료상  혐의자를 선정,

    자료상혐의자의 전후방거래처를 웹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간편, 신속하게 연계추적·분석함으로써  자료상을 효율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임

시스템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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