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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3년 5월 1일 부터는 내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 작성일자 2003.05.02.
  • 담당부서 개인납세국
  • 조회수3369



제목 없음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이번 5월 1일부터 처음 으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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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배 경         / 1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1


  3. 서비스 제공범위      / 2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1. 배 경


  ○ 2002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부동산 이전등기 전에 세무서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납세자는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대부분 일회성으로 종결되므로 어려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금년 5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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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 볼 수 있어 미리 세금계획이
가능
하고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을 하면 세무비용이 절감되며


 - 전자신고 (2004년 예정)까지 연계할 수 있어 납세자가 신뢰하는 전자세정으로의 이행이
가능함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에서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일부 세금의 신고??고지??납부 및 민원증명의 발급 등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Home Tax Service, HTS)를 실시해오고 있음


  ○ 이번에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이러한 홈택스서비스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계산하여 왔으나


     이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음


 3. 서비스 제공범위


   이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간단한 PC조작으로 세금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 하도록 하였음


【자산별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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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서비스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 공동주택)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조회


일반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주택입주권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조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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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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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번은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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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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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PC에서 먼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로 이동해야 합니다.


    홈택스서비스 이동방법은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홈택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로 이동한 경우 그 메인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시면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href=http://www.hometax.go.kr/home/index.jsp?p_home_tp=service&menu_select=4&sub_menu_select=4&fast_url=/guide_yd/gageia01.jsp
target=_blank>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화면마다 준비된〔세법도우미, 이용방법〕 단추를
검색하여 확인하시고,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나 관할세무관서 재산세계로 문의해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 ☎ 전국어디서나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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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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