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작성일자 2003.12.18.
  • 담당부서 징세법무국
  • 조회수3090



제목 없음




 


국세청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국세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세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과세정보관리 및 세무조사업무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및 탈세행위 등에 악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관련업무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금신고관리·단속
등 국세행정 수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2.세무조사에 관한 내규·지침 등 관련 법규로서 공개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각종 세무관련 자료의 해킹, 탈세행위 조장 등으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3.세무조사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에 관한 정보로서 노출될 경우 부정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세행정 관련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면, 인사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또는 제보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3.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동법 제7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국세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거나 국세공무원이 작성·생산한
정보 등으로써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동법 제7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세행정수행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무정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