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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청 업무특성에 맞는 정보공개의 범위·대상 및 정보공개절차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제3조)
   우리청의 국세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심사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함
나.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4조)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요추진정책 등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5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우리청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운영(제6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국세청훈령 제1548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세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국세청장은 법무심사국장을 국세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운영하는 전담 공무원을 둔다.
제4조(국세행정정보의 공표)  ① 국세청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세청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인의 위원은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당해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업무명·문서제목·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 구축 및 운영) 자발적 공개 대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자료방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