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서울·경기도·5대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및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공주시 소재 1,533개 아파트 단지 및 3개 연립주택 단지
 2.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의 "기준시가 조회(2003.12.1)"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2003년 4월 30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으로서 이번 조정고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30일 기 고시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href=/upload/nts_news/1981_1.hwp>고시문(2003-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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