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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예고일자 2026.01.02.
  • 종료일자 2025/01/22
  • 조회수403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기존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타당성 등 검토 후 재검토기한 재설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당초) 2023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개정)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노태천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503-112-4410) ○ 제출기한 :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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