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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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상담업무 담당자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하여 직무 전문성과 자긍심 제고
○상담사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한 상담 환경 마련
○중복 규정과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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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상담업무 운영 개선
○상담업무 담당자 명칭 정비(전 조문 공통)
- (상담원➠상담사) 상담업무 담당자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
○상담사 보호 규정 신설(§14)
- (퇴거・출입제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상담사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기준 마련
- (상담 종료) 상담 권장시간(15분)을 상당히 초과하는 등 상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담 종료 조치 기준 명확화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상담예약 절차 보완(§25)
- (상담 제외) 상담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분야 상담팀에 인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민원을 제외 조치하고 문자로 통보하는 절차 신설
□규정 체계 정비
○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명확화(§2, §16, §17)
-(정의・용어 명시) ‘세법상담’ 정의 신설, ‘호전환’ 의미 명시
-(용어 변경) ‘정부민원안내민원’을 ‘국민콜110 이관 민원’으로 변경
○ 모호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정비(§16, §18, §24)
-(표현 삭제)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후’, ‘민원인이 잘못 접수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등 모호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삭제
○ 규정 구조 정비(§32, §38, §48, §49,별표1~9)
-(용어 통합) 제32조 및 제38조에 각각 나열되어 있던 홈택스 관련 세부 업무를 ‘홈택스상담’으로 대체・통합
-(조문 순서 조정) 규정 흐름의 일관성을 위해 제48조(재검토기한)과 제49조(진행관리 보고) 규정의 위치를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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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담당자 : 국세조사관 송주영(Tel 064-780-6004)
-주소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
○제출기한 : ’26. 1. 26.까지
붙임: 1.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2.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