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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글로벌과세추진팀
  • 예고일자 2026.01.08.
  • 종료일자 2026/01/28
  • 조회수3314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26.6월 최초신고가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사무처리규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1~§6) ○(제2장 국내구성기업 관리)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와 납세지 변경에 대하여 규정 (§7~§8) ○(제3장 신고관리) 업무담당,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자료관리,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 (§9~§69) ○(제4장 자료관리) 과세자료 관리,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 (§70~§71) ○ (제5장 국가간 조세협력) 비밀유지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 (§72~§76) ○(제6장 보칙) 사무처리규정의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규정 (§77)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 담당자: 국세조사관 오미경 (Tel 044-204-2839, Fax 0503-216-6133)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1. 28. 까지 <붙임>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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