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26.6월 최초신고가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사무처리규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1~§6)
○(제2장 국내구성기업 관리)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와 납세지 변경에 대하여 규정 (§7~§8)
○(제3장 신고관리) 업무담당,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자료관리,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 (§9~§69)
○(제4장 자료관리) 과세자료 관리,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 (§70~§71)
○ (제5장 국가간 조세협력) 비밀유지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 (§72~§76)
○(제6장 보칙) 사무처리규정의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규정 (§77)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 담당자: 국세조사관 오미경
(Tel 044-204-2839, Fax 0503-216-6133)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1. 28. 까지
<붙임>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