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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개정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학자금상환과
  • 예고일자 2026.01.26.
  • 종료일자 2026/02/15
  • 조회수3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법령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주요 개정내용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업무상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 불분명한 업무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상 발생하지 않는 규정 삭제 및 보완(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추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26. 2. 15. 까지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2.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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