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법령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주요 개정내용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업무상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 불분명한 업무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상 발생하지 않는 규정 삭제 및 보완(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추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26. 2. 15. 까지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2.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