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체납분석과
  • 예고일자 2026.02.12.
  • 종료일자 2026/03/04
  • 조회수2490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정식 출범(’26.3.4.)함에 따라 *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 제정 내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구 분 제정 내용 비 고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3장 복무관리 ∙ 기간제 근로자 복무(출근·결근, 지각·조퇴 등) ∙ 휴일, 휴가, 휴직 및 근로기간 단축 관련 사항 제4장 인사관리 ∙ 인사관리(근무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수관리 ∙ 보수의 지급기준, 사회보험의 가입 등 제6장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 안전관리,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 제7장 퇴직 ∙ 퇴직,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관한 사항 제8장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발생시 조치 등 제9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비치 보칙 ∙ 준용규정, 재검토기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044-204-3043) ○제출기한 : 2026. 3. 4.까지 붙임: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