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행정예고
[’26.2.11. 국제세원담당관실]
1. 제정 이유
○’25년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 결과 국세의 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포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세액*에 따라 건별 최대 3백만원
*최소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여도에 따라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에게 배분하여 지급
- 세무공무원 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
□포상금 지급절차
○(신청)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고시 시행 전 업무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고시 시행일
○(심의) 국세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의결(분기별)
○(지급)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
□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세종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26. 3. 5.(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