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 시행령 제65조의5에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제정 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재산분야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산과세국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대상 선정기준
○건별 실적세액* 3천만원 이상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세액
포상금 지급한도
○건별 실적세액에 따라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급
○세무공무원 인별 연간 2천만원 한도
포상금 지급절차
○(신청)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심의)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의결(분기별)
○(지급) 매 분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 이내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구자호(Tel : 044-204-3404, Fax : 0503-112-3246)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3. 12.(목) 까지
붙임 :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