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
개정 이유
○명의위장 사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현행화 및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
주요 개정내용
○제7조제2항 홈택스 신고방법을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로 현행화
○제16조 재검토기한을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1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새로 규정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유경근 조사관, 전화 : 044-204-3218, 팩스 : 0503-114-2744)
○ 제출기한 : 2026. 3. 15.까지
※ 붙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