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전답변 신청기한 및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과세기준자문 진행상황 통지규정 신설로 이용자의 만족도·예측가능성 제고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해촉 관리기준을 합리화하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사전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의사전답변 신청기한* 확대(§20)
*다음달 10일 → 내년 3월(법인) 또는 5월(개인)
○(의견진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14의7,§22,§28)
*‘1회에 한하여’ 문구 삭제 →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 확대
○(과세기준자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처리시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 신설(§27의5),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해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경우 반려대상에 포함(§28의3)
○(법심위 외부위원)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가능하도록 위촉배제요건* 완화(§32)
*’24.2월 국기령 개정 후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배제기준은 사기업체 재직 사실만으로 위원위촉이 배제되지 않도록 요건 완화(’24.4월)
○기타 개정사항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 일괄반영(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서면질의 및 사전답변 진행상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2호·제4호)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적시성→적절성) 정비(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담당자 : 고성희 조사관(044-204-3104)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3. 15. 까지
붙임:1. 법령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