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1.고시배경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소득령§145③)
2.주요내용
○ ’25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3.행정예고(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전대진(Tel 044-204-3259, Fax 0503-112-4737)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6. 3. 2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