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근거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규정 조문 정비 등
2. 주요 개정 내용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 반영(§10)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행정 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1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 재검토기한 재설정(§17)
-재검토기한 도래(’25.12.31)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2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박지철
(Tel 044-204-2914, Fax 0503-115-1818)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3. 30. 까지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