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합리화(§2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 확대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축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19)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 허용
○ 「이전가격 심의위원회」 실효성 확보 방안(§65)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안건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당초)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 의무 신청 → (개정) 신청 제외 가능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안태훈(Tel. 044-204-3513, Fax. 0503-111-8107)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6.4.14.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2.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