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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세정홍보과
  • 예고일자 2026.04.01.
  • 종료일자 2026/04/20
  • 조회수2871


「국세청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통령 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재검토기한 설정) 당초 명시되지 않은 훈령에 대해 일몰기한 설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 - 담당자 : 유재룡 조사관(044-204-3295)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4. 20.까지 붙임:1.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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