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 부가가치세법 §61①2, 같은법 시행령 §109②5,6,9 및 같은법 시행규칙 §71②,③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 “2026.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요약 및 전문” 내용 참조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6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신범하 사무관, 전화 : 044-204-3217, 팩스 : 0503-111-4599
김정효 조사관, 전화 : 044-204-3220, 팩스 : 0503-112-2891
○ 제출기한 : 202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