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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예고일자 2026.05.27.
  • 종료일자 2026/06/16
  • 조회수394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 시행을 위한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 ○고충민원인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정비(§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선대리인의 지원범위가 고충민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충민원인의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고충민원인 심의관서 선택 규정 마련(§29)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심의로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권리구제 확대 방안으로 심의관서 선택 규정 마련 ○세무조사 참관 신청대상 기준 확대(§4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조사 참관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참관신청 대상 범위 확대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공개 확대(§96)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심리품질 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확대하고 비공개 사유 등 규정 및 서식 보완 □업무 처리 절차 등 규정 보완 ○고충민원인 심의관서 선택에 따른 업무절차 정비 (§37) -고충민원인이 심의관서를 지방청으로 선택한 경우 세무서와 지방청간 업무처리 절차 등 규정 보완 ○권리보호요청 보완요구 기간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79, §8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기간이 국세기본법에 마련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정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운영규정 삭제(§122∼§126)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납세소통지원단으로 통합 개편 함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미경(Tel 044-204-2713)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6. 6. 16. 까지 붙임: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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