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압류한 예술품 등 매각 시 낙찰자가 부담하는 낙찰수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세청이 부담하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매각금액” 용어 정의 신설(§2)
-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 낙찰수수료 근거 및 제한(§2, §18)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그 요율은 민간 시장의 일반적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전문매각기관 선정 소관 변경(§5)
-체납분석과 신설로 해당 업무 소관 변경되어 전문매각기관 선정 업무 소관 과장을 징세과장에서 체납분석과장으로 변경
○매각대행수수료 명확화, 제한(§23, §24)
-불분명한 매각대행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고시하고, 해당 전문매각기관이 민간 위탁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및 관련 비용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재검토기한 수정(§30)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재검토기한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유가연
(Tel 044-204-3061, Fax 0503-113-1451)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32
○ 제출기한: ’26.6.16. 까지
붙임 : 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