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제46조의3)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2. 개정 내용
○경쟁입찰 방식 선임 소송대리인 보수 한도 개정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10억원 → 30억원으로 상향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자 : 고석중 (Tel.044-204-3089, Fax 0503-114-1820)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6.6.16.까지
붙임 : 1.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