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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예고일자 2026.05.28.
  • 종료일자 2026/06/18
  • 조회수325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6년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 등 반영 ○’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 명칭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 ’26.2월 과세자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자료,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 명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3종 추가 ○기존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 -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서식과 내용 일치, 작성요령 추가 등 10종 변경 ○’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 명칭 변경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특허청 → 지식재산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재한 (Tel 044-204-2374, Fax 0503-118-4277)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6. 18. 까지 붙임: 1.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과세자료관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별표1].[별표2] 개정사항 포함) 3.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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