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평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상증령§49의2②(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4)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 9명으로 확대
○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 신설(§4)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위촉・해촉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 정비(§4)
-업종 변경 심의에 한정하는 비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전문가에서 심의 업종 관련 전문가로 수정
○ 상증령§54④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4호)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미영(전화044-204-3464, Fax0503-111-8682)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026. 6. 30. 까지
붙임: 1.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