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안) 내용
주세사무처리규정
• 제조장 이전 시 현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 경유(주류면허법 시행령 제10조 반영) 삭제(제9조)
• 축제장 등 한시적 영업에 대해 임시의제면허 추가(제26조)
• 용기 등의 검정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36조)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모든 합성수지제 용기 주류의 “가정용” 용도 구분 폐지(제2조)
• 완화된 살균시설 기준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과 일치(제12조)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직거래분에 대해 자체 운송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정 제조사도 주정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제2조)
* 개정(안)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참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정혜원(Tel 044-204-3373, Fax 0503-111-1263)
○ 제출기한 : ’25. 7. 13. 까지
붙임: 1.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
3.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
4.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및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