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 4.10. ’2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규정(훈령) 주요 개정내용
제정 내용
비 고
∙ 경고 조치 및 징계 절차 규정
∙ 징계 종류 및 사유 규정
제42조 경고조치
≀
제45조 징계사유
∙ 약식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절차·방법 등 규정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징계의결·징계 집행 절차 규정
∙ 재심청구 방법 및 징계의 감경 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
제51조 징계의 감경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3043, Fax 0503-113-2860)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7. 16. 까지
붙임: 1.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전문
2.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