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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체납분석과
  • 예고일자 2026.06.26.
  • 종료일자 2026/07/16
  • 조회수1851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 4.10. ’2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규정(훈령) 주요 개정내용 제정 내용 비 고 ∙ 경고 조치 및 징계 절차 규정 ∙ 징계 종류 및 사유 규정 제42조 경고조치 ≀ 제45조 징계사유 ∙ 약식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절차·방법 등 규정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징계의결·징계 집행 절차 규정 ∙ 재심청구 방법 및 징계의 감경 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 제51조 징계의 감경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3043, Fax 0503-113-2860)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7. 16. 까지 붙임: 1.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전문 2.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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