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법규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 처리과정에 필요한 서식 및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해명안내 등 회신기한 규정(§13,§25)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기한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세・증여세 결정의 통지 규정 정비(§49)
○제49조1항1호·2호 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 결정의 경우를 포함한 결정의 통지 적용 대상과 근거규정 명확화
□상속세・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52)
○제52조 세무서 처리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업무범위를 지방청으로 확대*
* (현행)세무서장→(개정)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기타개정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내용 반영(§57)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다은
(Tel 044-204-3445 Fax 0503-118-2486)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7. 28. 까지
붙임: 1.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