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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상속증여세과
  • 예고일자 2026.07.08.
  • 종료일자 2026/07/28
  • 조회수1378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법규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 처리과정에 필요한 서식 및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해명안내 등 회신기한 규정(§13,§25)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기한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세・증여세 결정의 통지 규정 정비(§49) ○제49조1항1호·2호 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 결정의 경우를 포함한 결정의 통지 적용 대상과 근거규정 명확화 □상속세・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52) ○제52조 세무서 처리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업무범위를 지방청으로 확대* * (현행)세무서장→(개정)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기타개정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내용 반영(§57)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다은 (Tel 044-204-3445 Fax 0503-118-2486)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7. 28. 까지 붙임: 1.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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