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는 정기적(매 3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자체심사 결과 적정함에 따라 일몰 연장 목적으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관한 고시」
2.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내용 중 재검토 기한 재설정(§20)
-(당초) 2023년 9월 1일 → (수정) 2026년 9월 1일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이준
(Tel 044-204-3224, Fax 0503-114-1361)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8. 26. 까지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