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26.6월) 이후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령 제정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규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 (§1~§3)
○(제2장 과태료 양정기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에 대하여 규정 (§4~§8)
○(제3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등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 (§9~§10)
○(제4장 과태료 불복관리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11~§15)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 담당자: 국세조사관 구영진(Tel 044-204-2833, E-mail: gyj0708@nts.go.kr)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6.9.1. 까지
붙임:「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