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1. 제정 이유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이 준수해야 하는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법령*이 마련됨(’26.6.24. 시행)
*「세무사법」제12조의7 및「세무사법 시행령」제33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과 유사한 광고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2. 주요 제정 내용
□ 세무사 광고에 관한 고시 목적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무사 등의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광고 내용 등의 제한
○세무사의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광고
○수임 유인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광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해제’ 내용의 광고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 유일, 최저가” 등 우월성 표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하여서도 금지되는 내용의 광고 및 세무사법 제2조의2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박소미(Tel : 044-204-3244, Fax : 0503-114-1380)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9. 9.(수) 까지
붙임 :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