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송달 가능 서류 종류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전자송달 가능 서류 종류의 서식 추가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서류명
근거규정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46호 서식
좌동
좌동
2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36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50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
(국징법 §52②)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
(국징법 §52②)
6
(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86호 서식
7
공매대행 취소
(정지)요구서
일반공문(국징법 §88, §105)
8
교부청구서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52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
통지서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53호 서식
10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51호 서식
11
재산압류통지서
국징법 시행규칙
별지 35호 서식
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부가세 훈령
별지 제23호
13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부가세 훈령 별지 제8호의1,2,3 제9호의 1,2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석장수
(Tel 044-204-3028 Fax 0503-112-4509)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9. 10. 까지
붙임: 1.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
2.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