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과정에 필요한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검증 신설 및 폐지
- ’25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소득검증 폐지, ’26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소득검증 신설되어 관련 조문 개정
○ 대리인 범위 확대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에 대한 대리인 범위를 부양가족에서 행정절차법상 대리인(변호사·세무대리인 등)으로 변경
○ 불명확한 조문 개정 및 서식 신설
- 원천세 환급신고,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처리 및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서식 신설
○ 고시 재검토기한 개정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등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지연 (Tel.044-204-3353, Fax 0503-111-3634)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6.9.14.까지
붙임 : 1.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3.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4.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5.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6.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첨부 1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구 분
개정(안)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검증
신설 및 폐지
• ’25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소득 검증 폐지 ‘26년 ’상호 금융 예탁금·출자금‘ 소득 검증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2, §3, §57)
대리인 범위 확대 및
관련 서식 개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출력 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에 변호사·세무대리인 추가, 관련 서식 개정(§66)
*(현행)부양가족→(개정)행정절차법상 대리인과 일치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요건 등 정비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출 서식 명칭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로 단일화(§17, §18, §28)
조세특례제한 금융상품
검증 명확화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 §129조의2 저축지원 가입자 관리에 해당되므로 정의, 가입자 관리 등 관련 조문 개정(§2, §3, §58)
지급명세서 자료수집
및 관리 명확화
• 지급명세서 작성, 자료이송, 전산매체 처리 과정 명확화(§38, §42, §43)
간소화자료일괄서비스
정의 규정 등
• ‘간소화자료 일괄 자료 서비스’ 정의 규정, 일괄제공 서비스 서면 동의 서식 신설(§2, §65)
자료처리 서식 신설
• 해명자료 제출안내, 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권리보호 요청 안내 서식 신설(§50)
기타
• 사무처리규정 조문 번호 오류분 정정(§21, §24, §30, §31, §36, §39, §60)
첨부 2
원천징수 관련 고시 개정(안)
구 분
개정(안) 내용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 재검토 기한 개정(제7조)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서류 추가, 재검토 기한 개정(제7조, 제14조)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 재검토 기한 개정(제2조)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관한 고시
• 재검토 기한 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