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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체납분석과
  • 예고일자 2026.08.27.
  • 종료일자 2026/09/15
  • 조회수435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 ’26년 3월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해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후, 7월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하여 확대 운영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을 위해 시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훈령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용 평가와 근로계약 종결 판단 적정성‧객관성 검증을 목적으로 세무서에 ‘시용 조사위원회’, 지방청에 ‘시용 평가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결과정의 공정성 확보 시용 평가 ⇒ 면담 ⇒ 시용 조사위원회 (세무서) ⇒ 시용 평가위원회 (지방청) ⇒ 근로 계약 종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3043, Fax 0503-113-2860)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9. 15. 까지 붙임: 1.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전문 2.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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