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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4.16.
  • 종료일자 2010-05-06
  • 조회수3559








1. 제정 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의
국세청 등록절차, 발급·전송방법,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


2. 주요 내용


○ 등록절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및 전송능력에 대한 표준인증을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


○ 발급·전송방법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 전송


○ 등록취소 사유


-자료유출, 임의삭제 등의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3. 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함민규, 전화:02)397-7593,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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