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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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된 서식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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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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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서류로 고시되지 않았던 서식 5종을 추가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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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2010. 6. 10일(목)까지 제출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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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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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8, 팩스 02-72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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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0. 4. 23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