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4.03.
  • 종료일자 2010-04-23
  • 조회수2808










1. 개정이유



o
법령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된 서식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o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삭제함



o
연장서류로 고시되지 않았던 서식 5종을 추가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o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2010. 6. 10일(목)까지 제출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o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o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8, 팩스 02-722-2482)



o
제출기한 : 2010. 4. 23일(금)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