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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소득세과
  • 예고일자 2010.04.03.
  • 종료일자 2010-04-23
  • 조회수2845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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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명세서 서식 1종을 제출제외대상으로 추가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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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개정이 예정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제외대상 서식으로 추가함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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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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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8, 팩스 02-722-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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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0. 4.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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